-공무원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입법예고 된 내용과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당초 입법예고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주된 수정·보완사항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과등급별 인원비율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등급 교원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의 경우 S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신임교원은 입법예고안과 같이 2011년부터 적용되나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 적용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한다.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교원은 2013년부터,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은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표 참조)

대 상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

비 고

신임교원

2011년

2011년

동 일

비정년교원

2012년

2013년

1년 연기

정년교원

2013년

2015년

2년 연기


셋째, 성과등급 간 성과연봉의 격차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표 참조)

등급

입법예고(안)

수정사항

비 고

SS

평균 2.5배 이상

평균 2배 이상

하향조정

S

평균 1.7배 이상

평균 1.5~2배

A

평균 1.2배 이상

평균 1.2~1.5배

유 지

B

자 율

자 율

C

없 음

없 음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당초 입법예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된 이유는?

입법예고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그 중 수용가능한 내용을 반영해 보완하게 된 것이다. 학문구성과 지역소재 등 대학별로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등급별 인원구성에 있어 일정 부분이라도 대학마다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적용시기를 조정했다. 아울러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성과등급간 성과연봉의 격차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2011년에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됐는데 이처럼 공무원 보수가 공통적으로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은 어디에 반영되나?

공무원의 보수가 공통적으로 인상되는 경우 그 보수 인상분은 기본연봉에 반영된다. 따라서 전년도에 C등급을 받은 경우라도 보수 인상분만큼 기본연봉은 증가하게 된다.

-신임교원의 경우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신임교원의 경우엔 임용 직급이나 상·하반기를 불문하고 임용된 해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용 다음 해에는 동일 평가단위 내 신임교원끼리 평가해 성과등급을 책정한다. 임용 3년차부터 기존 재직교원과 함께 평가를 받아 성과등급을 책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평가가 연구실적 중심으로 운영돼 ‘교육 중심’을 표방하는 대학에서 ‘교육’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성과평가에 있어 어떤 요소와 기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교육 중심’을 표방하는 대학은 연구관련 지표의 반영비중을 줄이고 교육관련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관련 지표’가 충분치 않고 당해 지표를 통해 교원간의 우열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학과 구성 등 여건과 환경이 각기 다른 개별 대학의 성과평가에 방법·내용 등에 대해 교과부가 획일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대학은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 방법 등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지향하는 발전전략을 고려해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교원의 직무와 역할이 동일하더라도 교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력에 따른 역할과 책무가 강하게 요구된다.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초 교과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성과평가에 있어 직급·연령 등 성과와 무관한 요소를 고려해 차등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호봉제에서 대학 교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단일호봉제를 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성과평가의 경우 교과부가 제시하는 최소기준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와 성과연봉 책정에 있어서 차등화 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가 높은 교원에게 추가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플러스섬(plus-sum)방식의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교육통계상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은 평균적으로 사립대학과 유사하다. 때문에 국립대학이 더 열악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국립대학 교원만 플러스섬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부가 국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는 국가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교원의 지위를 구성하는 중요사항인 보수체계를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의 지위에 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물가, 국가 재정상황, 민간분야 보수수준 등의 변화를 공무원의 보수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체계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연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성과연봉기준액’과 ‘성과연봉의 차년도 누적률’이다.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인가?

교원 1인 당 평균 성과연봉은 약 315만원이다. 성과연봉의 차년도 누적비율은 약 42%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본연봉으로 포함되는 수당 중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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