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2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발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재학생충원률 반영비중이 5~10% 낮아진다. 또 올해 발표되는 대출제한 대학 수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고, 지난 8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절대평가 도입...4개 지표 제시=이에 따르면, 절대평가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모든 대학을 비교해 하위 10%를 ‘부실대학’으로 골라내는 지난해의 방식에서 변화가 생긴다. 쉽게 말하면 2단계 평가방식이다. 1단계에서 4개 지표를 제시, 이를 충족하는 대학은 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2단계 상대평가에서 ‘모수’로는 포함돼도 최종적으로는 ‘부실’ 판정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잠정 대출제한 대학(후보군)’에 포함돼 상대평가를 받는다. 상대평가에서 후보군에 포함된 대학 중 하위 15%에 포함되는 대학이 ‘제한 대출 대학’으로 설정된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를,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최소대출 그룹’은 4가지 절대평가 지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대학의 재정·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이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49개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하위 10%의 대학에 대출제한을 뒀던 데서 하위 15%까지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지난해는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하위 15%’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하위 10%만 발표했지만, 올해부터는 하위 15%가 대상”이라며 “최소 49개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충원률 80~90% 충족해야 안심=관심을 모았던 절대평가 지표는 취업률·재학생충원률·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률로 정해졌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45% △재학생충원률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 환원률 90%를 충족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취업률 50% △재학생충원률 80%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육비 환원률 85%를 채워야 안심할 수 있다.

이 4가지 지표는 교육 여건·질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선정됐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경영부실 사립대학 판정기준에서 쓰였던 공통 지표이기도 하다.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다른 사업과 일치시켜 지표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4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하면 대출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단계 상대평가에서 ‘모수’로만 포함되고, 최종적으로는 ‘부실’의 꼬리표를 달지 않는다. 강병삼 과장은 “절대평가에서 4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도 상대평가에는 포함된다”면서도 “그러나 하위 15%의 대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수’로만 포함되기 때문에 4개 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대학은 대출제한을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상대평가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4년제 8개 지표, 전문대학 9개 지표로 하위 15%를 가린다. 다만 논란이 됐던 재학생 충원률 반영비중은 4년제의 경우 5%가 낮아진 30%가, 전문대학은 10%가 낮아진 40%가 반영된다.

■재학생 충원률 5~10% 비중 감소=결과적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상대평가에서 △취업률 20% △재학생충원률 30% △전임교원확보율 10% △학사관리 5% △장학금지급률 5% △교육비환원률 10% △상환률 10% △등록금인상수준 10%가 반영된다. 전문대학은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률 40% △전임교원확보율 10% △학사관리 5% △장학금지급률 2.5% △교육비환원률 5% △상환률 10% △등록금인상수준 5% △산학협력수익률 2.5%로 하위 15%를 가린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해엔 1인당 교육비가 반영됐지만, 올해부턴 교육비환원률이 반영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강병삼 과장은 “1인당 교육비를 높이려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경비절감 등을 통해 운영을 잘 하는 대학이 있다”며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신학대·예술대가 문제로 삼았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 반영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DB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취업률 산정 시 ‘종교의식 집행 관련 학과’ 졸업생을 제외하는 것은 반영됐다. 유지 취업률과 해외 취업률도 포함하는 것으로 취업률 지표를 개선했다. 강병삼 과장은 “취업률 산정 시 모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한 종교의식 집행관련 학과의 졸업생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 높여=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경영부실대학과도 연계된다. 교육의 여건과 질을 판단하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된 대학도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배제된다.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같은 해 부실대학에도 선정됐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 대구공업대·서라벌대 등은 교과부로부터 각각 35억원·36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지난해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올해 대출제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한다. 대학선진화과 박지영 서기관은 “대출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을 판정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영부실대학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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