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뷰서 강도 높은 사분위 개혁 주장
사분위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정이사 명단은 사분위가 결정하지만, 최종 행정처분은 교과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과부와 사분위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분쟁사학의 정상화에 대한 직접적 권한은 교과부가 갖고, 사분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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