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뷰서 강도 높은 사분위 개혁 주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명의 사분위원 중 대법원장 추천 비중(5명)이 너무 크고, 위원장도 이중에서 맡도록 돼 있다”며 “교육계·시민단체에서도 사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말했다.

사분위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정이사 명단은 사분위가 결정하지만, 최종 행정처분은 교과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과부와 사분위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분쟁사학의 정상화에 대한 직접적 권한은 교과부가 갖고, 사분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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