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실습 두 마리 토끼...2012년 지원사업 신청 대학은 바로 준비해야


<2010년 전문대학 학교기업지원사업 선정대학>


학교기업지원사업이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전문대학들은 특정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기업의 특징이 현장실습을 중시하는 전문대학에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원금의 편중 현상과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전문대학에 ‘딱’= ‘2010년 학교기업지원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는 지난해 14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센터는 30명에 달하는 연구원과 학생들을 1대 1로 매칭시켜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기업 분석센터에서 볼 수 있는 고가의 식품분석장비들을 갖춰 실습의 질도 높였다.
남진식 식품분석연구센터장은 “지난해 센터에서 실습한 학생들이 농심·CJ 등 4년제 대학 졸업생도 입사하기 힘든 회사에 취직했다”며 “학생들은 분석센터에서 실습을 하면서 취업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과제빵 관련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능대학은 “우리 대학 학교기업의 수익은 2000만원 수준이지만, 학생들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실습이 중요한 전문대학에 학교기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한식조리 관련 학교기업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년 지원사업 준비는 지금부터= 학교기업지원사업 시행 초기에는 전문대학 학교기업 수가 손에 꼽히는 수준이었지만, 2010년 8월 기준 7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원정책도 학교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에서 벗어나, 학교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지원기간도 2년마다 새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2+3년 방식으로 바뀌어, 최장 5년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최준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원은 “2년간 국고를 지원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30%를 탈락시키고 새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2012년 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최소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있는 학교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새로 학교기업을 설립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사업공고일 1년 전부터 준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합리적인 지원정책 고민해야”= 학교기업지원사업의 양극화 현상은 학교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전문대학 학교기업 21곳 중 18곳이 기존 지원사업에서도 국고를 받은 대학이었다.

유종선 한국학교기업협회 본부장은 “자생력을 갖춘 학교기업들은 국고지원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상 등을 수여해 홍보 기회를 주고, 대신 지원사업에는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수학교기업에 계속 수혜가 가는 것보다는 지원이 절실한 학교기업에 예산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학교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가받을 수 없는 것도 철폐해야 할 규제로 꼽힌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입찰하려면 중소기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학교기업은 불가능하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는 입찰이 불가능해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학교기업이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빨리 없애야 할 규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