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사회인식 개선의 계기 될 듯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16일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전문대학의 대학교 명칭 사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과부는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 8조 2항의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의 조문을 ‘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로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곽상곤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각자의 기능이 다를 뿐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 판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된다. 곽 사무관은 “4월 중순에서 늦어도 5월 초에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대학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이승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기조실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시험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오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법 법안이 통과하면 이러한 인식은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대학교’ 명칭 사용 조건으로 내건 영문명 college 통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글 명칭부터 대학교로 바꾼 후 천천히 해결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영문명 통일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공심화과정’이다. 특히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과가 개설돼 있는 간호과나 치기공과 전공심화과정 학생들은 자격증도 같고, 학위도 동등하지만 영문명은 college로 다르다.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은 학생이 유학을 가게 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문대학 학과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4년제 대학은 수학과·국문학과·물리학과 등 기초학문에 중심을 둔 학과가 존재하므로 학문이 강조된 university를 쓰는 것이 맞고, 직업교육 중심의 학과를 가진 전문대학은 college를 쓰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영문 명칭에 대해 별다른 규제 법규가 없는 점은 영문명 통일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정기총회에서 총장들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킬 것”이라면서도 “이를 어겼을 시 협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문명을 통일하는 조건으로 대학교 사용을 승인했고, 전문대학들도 동의했으므로 합의사항을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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