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화법 여당 ‘수정’ VS 야당 ‘폐기’

여·야가 지난해 말 강행처리 된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입장차가 커 전망이 불투명하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선 서울대법인화 법 등 3개 법안이 논의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일 국회 교과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교과위 관련 법은 △서울대법인화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이하 과학벨트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3개 법안이다.

여야 간 시각차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법안은 서울대법인화법이다. 야당은 ‘폐지’를, 여당은 ‘수정’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실 강태용 비서관은 “야당 주장대로 서울대법인화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재논의를 통해 수정하면 될 것”이라며 “18대 국회 내내 서울대법인화법을 상정하자고 얘기해 왔지만, 야당이 계속 반대해 왔다.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서울대법인화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폐기 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의 곽민욱 비서관은 “서울대법인화법 자체에 문제가 있고, 법안 통과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폐기시켜야 한다”며 “법안 통과 후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효화 시키려면 법안을 폐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과학벨트특별법도 ‘입지’를 표기하자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과의 입장차가 크다. 현재 과학벨트특별법에는 입지선정을 위한 고려사항만 있지, 지명이 따로 명시돼 있진 않다. 특별법에 따르면, 입지는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 관계자는 “특별법대로 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가 대통령 공약이었고, 특별법도 당초 충청권 입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진 것”이라며 “대덕연구단지 등 인프라가 갖춰진 충청권이 과학벨트 입지로 표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유일하게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목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실질적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변재일 교과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과학기술 R&D 사업에 대한 국과위의 예산배분·조정권 부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권의 이관 등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싸움이 아니다. 국과위에 예산 배분·조정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와야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룬 뒤 정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다만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개방이사제·대학평의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사학법 전부 개정안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학의 퇴출구조를 마련한 정부안이 논의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 가운데 설립자의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으로 환원해 사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영·홍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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