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반발에 기존 방안 유지 입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검사 임용방안을 두고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4일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검사 임용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양 쪽에서 모두 검사를 임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로스쿨 설립 취지와 다른 나라의 사례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해명을 덧붙였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검사 임용방안은 로스쿨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에게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며, 추천받은 학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로스쿨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검찰청 실무수습 성적과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해 검사 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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