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 학생들 ‘환영’

부산지법이 8일 동아대 학교법인 동아학숙 정휘숙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가 파면된 교수 2명이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교수 측과 재단 측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부산지법은 강모 교수와 조모 교수를 파면한 재단에 대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으로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정교수 지위를 유지하며 매월 교수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교수 지위로 복직결정은 받은 조 교수와 강 교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강 교수는 “부당한 징계를 내린 재단의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학사행정이 혼란에 빠지고 나와 같은 불행한 교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으니 일단 소송준비는 별개로 하고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겠다”며 “학교의 파면결정으로 내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수협의회와 단대 학생회, 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동아대 범대책위원회 박영태 기획간사(철학과 교수)는 “(법원결정에) 반갑고 기쁘다”며 “앞으로 무소통, 일방적 학교 행정과 강압적인 학내 분위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학숙 측은 “아직 법원의 결정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변호사와 의논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법률검토 뒤 본안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은 지난 2월 파면되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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