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 이어 결국 ‘재임용 불허’ 결론

지난해 노래방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고려대 정경대학 곽모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고려대에 따르면 곽 교수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피했지만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교무지원부 측은 “곽 교수가 재임용 절차에서 불허, 즉 탈락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강의하던 수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해 말 3개월 정직 조치를 받았다. 정직이 끝나는 때가 1학기 개강 시점과 맞물려 징계 후 강단에 복귀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번 학기 해당 학과 강의에서도 과목을 맡지 못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대학원생이 곽 교수가 실제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따른 처벌이 필요함을 계속 주장해왔고, 제기된 성추행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돼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대 관련 부서는 해당 교수의 징계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해왔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고려대 한 관계자는 “이 사건 뿐 아니라 지난해 사범대학 교수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지 않나. 상아탑의 자정 기능이 실종됐다”며 “법적 조치로 해결하거나 개인의 사생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대학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모습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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