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박사과정 후세인 오바마 돌려보낸 증거 포착

하버드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친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 Sr.의 박사과정에 개입, 부당하게 케냐로 귀국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7일 주간 애리조나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후세인 오바마가 미국 이민귀화국(INS)에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체재연장을 요청했지만 하버드 대학이 INS에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당시 INS 관리였던 M.F.매키언이 1964년 6월 작성한 메모에는 후세인 오바마가 INS에 요청한 미국 체재연장에 대해 하버드 대학 당국이 결정을 늦춰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하버드대가 “그(후세인 오바마)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결정될 때까지 INS가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에서 하버드대 관계자들은 “그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작성된 매키언의 메모는 후세인 오바마가 시험에 합격해 미국에 머물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지만 하버드대는 “그를 교묘하게 내치기 위해 일을 꾸미려”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1964년 5월 하버드대학 국제업무처 책임자인 데이비드 헨리는 당시 오바마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위과정은 수료했지만 경제학부와 인문대학원이 그에게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서면 통보를 했다.

후세인 오바마는 INS가 체류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버드를 떠났다. 버락 오바마의 어머니가 될 부인과도 이혼했으며,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을 마치지 못한 채 결국 7월에 케냐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INS자료는 2009년 보스턴 글러브지 기자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요구해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는 이에 대해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대학 자체기록에서 INS 메모들에 기재된 사실을 증명해줄 어떤 내용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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