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디자인과목, ‘필수’서 ‘선택’으로 변경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대학원생 연차초과자에게 부과하는 수업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학부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디자인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혁신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차 결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원 석·박사과정 연차초과자에 대한 수업료 부과제도가 폐지된다.

이전에는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박사과정은 8학기(석·박사통합과정 10학기)를 초과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과징금 형태의 수업료를 부과해 왔다. 2학기 이내 초과 시엔 한 학기당 198만원4000원이, 3학기 이상 초과 시에는 396만8000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원 재학기간 중에는 연차초과 이전과 동일한 등록금이 부과된다.

혁신위는 “대학원생의 학위 취득을 독려해 신속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연차초과 수업료가 오히려 창의적 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위 취득 기간은 학생과 지도교수의 공동 책임이다. 그러나 연차초과 수업료의 경우 학생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다. 때문에 연구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오히려 연구 분위기가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또 혁신위는 정해진 연차 안에 안전하게 졸업하려는 학생이 많다보니 도전의식이 필요한 연구주제를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학부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디자인 과목(Freshman Design Course)도 ‘기초필수’에서 ‘기초선택’으로 변경된다. 혁신위는 “주어진 틀에 맞춘 디자인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어 많은 학과와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자연대학까지 디자인 과목을 필수로 요구하는 대학은 KAIST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신입생 디자인 과목은, 혁신위가 KAIST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20명의 교수 중 40명(9.5%)만이 유지를 지지했다. 다만 각 학과에서 디자인 과목이 필요하다고 합의할 경우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기를 한 달 일찍 시작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 학기제도도 변경된다. 학기 시작 시점이 한 달 이른 2월에서 3월로 환원되는 것.

혁신위는 “본래 취지는 봄 학기를 빨리 시작해 길어진 여름방학을 이용, 해외 연수·인턴 등을 장려하려 했으나 그 실적이 미흡했다”며 “오히려 학사과정 신입생 입학시기가 한 달 빨라짐에 따라 일반고 출신 학생이 적응할 시간이 짧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봄 학기 개강은 3월로, 가을학기는 9월에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학생과 본부 보직자,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혁신위는 “등록금 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참여 절차가 없었다”며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향후 징벌적 등록금제와 영어강의 개선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는 데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KAIST는 올해 들어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학사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혁신위를 구성했다.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위원회 내 학사·교무·재정·운영소위원회를 설치하고, 3개월 시한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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