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출신’ 특목고생에 한해 지원가능”

특목고생들에게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하 농어촌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키로 해 논란이 된 연세대(총장 김한중)가 30일 해명 입장을 내놨다. 연세대는 “그간 농어촌 출신 특목고생들은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배제돼 ‘역차별’ 요소가 있었다. 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입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농어촌특별전형에서 특목고 출신 지원 제한 폐지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에 소재한 모든 특목고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형이 요구하는 기존 지원 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목고 출신 선발인원 역시 총 인원의 10% 이내, 모집단위별 최대 1명으로 제한했다”고도 했다.

농어촌전형은 지원 자격으로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또는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중·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 거주)’를 명시하고 있다. 연세대에 따르면 이번 고교 유형별 지원 제한 폐지는 이런 기존 조건 엄수를 전제한 것이다.

농어촌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바꾼 점도 강조했다. 연세대는 “지원 자격 단계에서 제한하기보다는 평가 과정에서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질적 고려를 하자는 것”이라며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전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농어촌전형에 특목고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기로 한 연세대의 방침이 논란이 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전형 취지에 어긋나 농어촌 지역 일반계 고교 교사·학생·학부모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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