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와 외국여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한 여행이다.

일명 '관광 취업비자'라고 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여행 기간 중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여행 경비를 충당함으로서 젊은이들의 자립심 배양과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협정 국가간의 이해증진과 문화교류의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와 비자협정을 맺은 나라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4개국으로 비자발급은 나라별로 제한돼 있다.

18세부터 30세까지 발급이 허용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합법적인 노동권을 허용하면서 장기간 여행에 필요한 체재자금을 마련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비자 취득 후 1년 안에 출발해야 하며(캐나다는 6개월 이내 출발) 도착일로부터 1년동안 체류할 수 있다.

비자는 단 한번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국이외 다른 나라의 워킹홀리데이 발급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안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유자는 현지에서 학생 비자와 관광 비자로 전환이 가능해 체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다른 비자로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비자 협정국들은 여행자들을 위한 사전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단체나 기관을 운영,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www.koreawh.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워킹홀리데이코리아(www.whvisa.co.kr)워킹홀리데이협회 (www.workingholiday.com) 등을 이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워킹홀리데이메이커들과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해당국 관련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비자 발급시기에 맞춰 각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창식 기자>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