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대 총장선거에 나선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명을 수사의뢰했다.

 

1일 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달 경남 양산의 한 연수원에서 교수 등 선거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공약 개발을 빙자해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A후보는 또 지난해에도 선거인에게 화분과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후보도 2009년 9월 교수 등 선거인 40여명과 함께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 모여 선거 관련 모임을 개최한 의혹과 함께 지난달에도 교수 3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또 수사의뢰된 C 후보는 4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인과 모임을 하고 음식 대접을 한 혐의라고 선관위를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달 13일 치러지는 부산대 총장 선거에는 총 6명이 출마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명선거와 공약이행 합의서를 교환했지만 이번 검찰 고발 건으로 후보들의 공명선거 약속이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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