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연구 공모…연말까지 방안 마련

학생 모집난이나 재정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실·한계 사립대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실제 정책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학생 수의 격감 등으로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설립자나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부실·한계 사립대 퇴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사립대 구조조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공고하고, 연구자 선정에 들어갔다. 11월까지 정책 연구를 마친 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부실 사학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에도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켰으나 2005년 7월 당정협의에서 유보됐다. 법인이 합병하거나 해산할 때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지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이후 고교 졸업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대학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 사립대 퇴출 방안 마련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부실 사학에 대한 개념 규정과 판정 기준, 사립대의 재산 평가 방법 등이 주된 관심사이다. 어떤 수준에 있는 대학이 부실한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향후 부실 사립대 퇴출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도 큰 쟁점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사립대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기본재산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학생 등록금이 재정의 70~80%를 차지하고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설립자가 순수하게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본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사립대가 해산할 경우 파산선고를 내리고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에 귀속시킨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국내 대학은 일반경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아 곧바로 적용할 경우 사학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령에 규정하는 방식은 기존 특례조항(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 포함시키거나 따로 조문을 만드는 방법,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해산토록 한 사학법 제34조 1항 2호를 적용시키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사립대 퇴출이 공식화되면 인수·합병 등 사립대 간 M&A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시작한 이후 성사된 6건의 사립대 통합은 모두 같은 학교법인 내에서 이뤄졌지만 법인이 다른 두 사립대가 통합할 경우 재산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합병 등 M&A는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부실·한계 사립대의 활로를 찾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돈은 안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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