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전협, 대구서 수업·학적업무 담당자 워크숍

대학이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부과하는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의 보상금 지급 범위가 등록금 총액의 0.1% 이내로 제한된다. 대학이 ‘포괄이용방식’을 택할 경우에 한해서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구에서 개최한 수업·학적업무 담당자 워크숍에서 ‘보상금제도 실무 안내’를 주제로 강연한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 사무국장은 이 같이 말했다. 보상금제도에 따른 대학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상금제도는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이 원칙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쓰는 대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제도는 지난 4월 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를 마치고 개별 대학과의 약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대학들은 약정 체결시 ‘개별이용방식’과 ‘포괄이용방식’ 중에서 택할 수 있다.

개별이용방식을 택하면 각 저작물마다 이용량에 따라 권리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어문·이미지 등 A4용지 한 장 분량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등이 대학에 부과된다.

반면 포괄이용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인 복전협과 납부자인 개별 대학이 합의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편의상 학생 1명당 금액으로 환산해 3천~4천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 정원 1만명 규모의 대학은 연간 3천~4천만원대를 납부한다. 단 대학별 납부금은 해당 연도 등록금 수입의 0.1% 이내로 제한했다.

김 국장은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대학의 자율”이라고 전제한 뒤 “포괄이용방식을 택하는 대학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이버대 등 등록금이 적은 대학은 등록금 수입 0.1%를 마지노선으로 책정한 조건에 따라 납부액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당장은 대학들이 보상금을 내야 하는 이용자 입장에 서 있지만, 교수들이 저작권자임을 감안하면 대학에 돌아가는 보상금도 상당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시행이 확정된 보상금제도는 각 대학과 복전협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용내역 등 보상금 산정자료 제출, 확인·산정 절차에 이어 보상금 지급·분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저작권자가 확인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분배 보상금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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