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5일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 대학 직원 채용과 용역업체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6월, 자신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속여, 광주대 간부에게 직원채용을 요구했다. 실제, 이 씨가 요구한 2명은 그 해 대학 직원으로 임용됐다. 또한 그는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청와대 부속실장 동생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광주대와 4억1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했지만 벌금형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