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16일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학원법 개정안은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법사위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 조차 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들은 직무유기를 한 의원들에 대해 향후 의원직 사퇴운동 및 낙천·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 3월 국회 교과위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이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학원비에 교재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관행을 시정하며, 온라인 교습소와 입시컨설팅 업체도 학원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올해 학원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학원 총연합회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도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여론조사에서 95%가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원법 개정안은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와 같이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학원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의원직 즉시 사퇴 서명운동과 총선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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