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공식 퇴거 요청···“학생 안전 우려돼”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점거가 16일로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본부가 결국 ‘퇴거요청’ 카드를 꺼냈다. 그동안 구두로 퇴거를 요청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공식 문서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학생처와 시설국은 이날 오후 3시 40분 자연대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서울대 본관 점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퇴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그러나 점거 농성장 퇴거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서울대 본부 측은 이번 본관점거에 대해 “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집단적 폭행 등)·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및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죄) 등 관련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주간의 점거로 인한 대학 행정기능 마비로 인해 전체 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이 정상적인 행정 및 학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래 학생처장은 이와 관련 “본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인 법인화 철회를 계속 주장하며 불법행동을 지속하고 있는데다가 학생들이 릴레이 단식을 선언하는 등 안전이 우려돼 공식 퇴거를 강하게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부 측은 17일과 18일 예정된 문화행사인 ‘본부스탁’에 대해서도 “외부 세력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며 정문과 후문 등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행사를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측은 이번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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