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4개大 3년간 부담금 24%…전국 평균 46%

대전·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 법인들의 법정부담 대학전입금 납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대전·충청권 소재 4년제 사립대 법인들의 법정납입금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46%)과 비교해 절반 수준(24%)에 그쳤다.

법정부담 전입금은 법인이 대학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쓰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 회계에 내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정한 최소한의 부담금이다.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등 대전지역 5개 대학의 경우 3년간 내야할 법정 부담금 총액이 196억원인데 반해 납입액은 17억원으로 8.8%에 불과했다. 대전대가 30% 수준으로 가장 높고 목원대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충남지역 12개 사립대는 396억원 중 36.9%인 146억원을 납부했다. 금강대 건양대 대전가톨릭대 한국기술교대 등이 전액 부담을 한 반면 호서대는 1.5%로 가장 낮았다. 충북지역 7개 사립대는 136억원 중 9.9%인 13억원을 납부했고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와 중원대가 전액 부담을 했고 서원대는 3년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재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정납입금 납부를 회피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이를 메워주고 있다”며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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