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에 교지(校地)확보율이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 기간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대도시에 자리한 전문대학들이 교지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며 “학생들의 실제 학습하는 공간인 교사(校舍)기준을 확보한다면 교지기준은 풀어줘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지확보율 기준이 제외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다시 작성해 7월 초에 재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전문대학과 김수정 주무관은 “재 입법예고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혀 7월 중순 이후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관련 법안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5월 31일 교원·교사·교지 등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도시 주변 전문대학들은 “대학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 부지 매입은 불가능하다”며 교지확보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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