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5일 교수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교과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성화대학에 대해 ‘교과부는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성화대학 설립자 비리는 2006년 감독관청인 교과부가 아닌 감사원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며 “당시 감사원은 원룸형 아파트 보수공사 대금 3500만원 리베이트 수수, 비행실습장을 지었다며 허위로 지출증빙서를 꾸며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을 적발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통보했으나 교과부는 실무자 징계 및 시정요구에 그쳤다”고 밝혔다.

교수단체는 “교과부는 ‘교수월급 13만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그제서야 성화대학 감사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도 사학비리에는 한없이 너그럽다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 같으면 급하게 나서 대충 덮어왔던 그간 교과부의 행태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성화대학 교수협의회는 추가 비리사례를 교과부와 국회, 감사원 등에 수차례 제보했으나 교과부는 계속 묵살해왔다”며 “교과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내부 공익고발자들에 대한 학교 측의 보복과 학생 학습권 침해 등 파행운영은 계속됐고 급기야 ‘교수월급 13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교수단체는 “이런데도 교과부는 ‘부실사학’이 문제니, 설립자들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줘 학교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단체는 “교과부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이제라도 엄정한 감사를 통해 설립자와 그 가족들이 벌인 비리를 밝혀 학원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이들의 전횡을 방치한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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