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임용에 탈락한 뒤 교과부에 이의를 제기한 고려대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K교수의 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고려대에 따르면 최근 정경대학·정치외교학과 측은 K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실시하고 복직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현재 이 안건은 고려대 본부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고려대 인사위는 부총장, 단과대 학장들로 구성돼 있다. 인사위는 정경대학·정치외교학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벌이고 결론이 나오는 대로 재단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K교수에 관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K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K교수는 재임용 심사의 절차상 부당함을 이유로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심사위는 고려대 측에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해당 학과 차원에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재학생·졸업생들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K교수의 재임용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학교 측에 탄원서를 보내고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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