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서는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②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물 이용 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수업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제도’라고 합니다.

2. 도입 취지
①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하는 저작물마다 사전에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학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학교가 수업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보상금 제도를 둔 것입니다.

3. 시행 시기 및 대상
① 1986년 시행된 저작권법이 2007년 개정되고, 3년간 진행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4월 28일 보상금 제도가 고시됐습니다. (고시 내용은 www.krtra.or.kr 에서 확인 가능)
② 보상금 지급은 어문·사진·미술·음악·동영상 등 수업 목적을 위해 이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이뤄지며 외국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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