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의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발의

법정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데도 이를 내지 않는 사학재단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재정상태가 양호한데도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전입, 등록금 인상을 야기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국가 지원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60%)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2%)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8%) 등이다.

다만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과 '국민건강보험법(제67조)‘에는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립대가 이를 어겼을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배 의원은 “다수의 사립대가 재단 적립금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액이 충분한데도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사립대학 193개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6.4%에 그쳤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 80% 이상을 부담한 대학은 34.7%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대학은 국고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립대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법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행태를 상당 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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