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에서 교지(校地) 확보율이 제외된다. 또한 보건·의료, 사범, 공학분야 등으로 제한하던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심화과정 대상은 전문대학에 설치된 모든 과로 확대됐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기간은 11일까지다.

이번 재입법 예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간호과 설치기준에서 교지(校地) 확보 기준이 제외된 점이다.

교과부는 지난 5월 말 4년 학제로 운영하려는 전문대학 간호과는 (간호과 정원에 한해) 4년제 대학과 동일한 교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간호과만 설치된 단설 전문대학은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입법예고안을 받아든 대도시 주변에 자리한 전문대학들이 “교원이나 교사는 대학의 의지와 투자로 충족할 수 있지만, 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에서 교지기준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반영됐다.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대상이 확대된 것도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교과부 전문대학과 김수정 주무관은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향후 사회의 요구와 발전 추이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교사와 교원 기준, 교과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의 인증통과, 전공심화과정의 정원이 전체 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입법예고안은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석 기자 (chojuri@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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