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상고… "약정 안지켜 추가기부 않겠다"

110억원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총장 김인세)와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벌이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부산고법은 송 회장 부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송 회장 부부는 지난 2003년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키로 하고 195억원을 냈다. 이들 부부는 하지만 부산대가 이 돈을 기부 목적인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8년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9년 1심에서 재판부는 “기부 약정이 기부 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정했다고 해서 부산대가 구체적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송 회장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도 “기부 약정은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 명목으로 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대가 기부금을 반드시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송 회장 부부가 당초 약속대로 나머지 11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한 305억원이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온 부산대 기부금 소송은 3라운드를 맞아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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