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최다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교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는 금품 수수와 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교원 징계 및 불이익 처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 결정과 법원 판례 2649건을 전수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이 파악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규칙상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중에서도 ‘비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한다.

파면(35건) 사유는 금품 수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성범죄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82건) 사유는 성범죄가 24건, 금품 수수가 1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징계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334건) 사유는 음주운전이 81건으로 최다였고 금품 수수 51건, 간병 휴직 부당사용 36건, 성범죄 17건 순이었다. 경징계인 감봉(351건)·견책(1038건)까지 포함한 전체 처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가 2번째였다.

보고서의 징계 사례를 보면 한 대학 교수는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목덜미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하다가 해임됐다. 강의시간에 여러 차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교수와 자신의 연구사업에 참여한 여성연구원에게 호의적 표현, 꾸지람 등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을 한 교수 역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한 사립대 교수는 학과 졸업여행을 인솔했다가 대학생 7명과 이틀간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어 3개월간 정직되는 등 여러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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