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창업·프리랜서 등 실질취업자 파악 위해”

대학 졸업자 취업률 산정방식이 바뀐다. 직장건보 DB에 이어 국세청 DB까지 추가로 활용된다. 1인창업자나 프리랜서 등 실질 취업자 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졸업 후 취업까지 10개월간의 구직활동기간을 인정, 매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방식’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반영한다.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해당 년도 6월 1일자 직장건보 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한다. 여기에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취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 DB’까지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취업지원과 안경화 사무관은 “그동안 취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던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실질취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의 후 관련 DB를 반영하게 됐다”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 사람을 취업자로 인정할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업률 통계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이나 ‘부실대학’ 판정 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다.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대학의 취업률 거품을 빼기 위해 ‘직장건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취업률을 산출했다. 그러나 프리랜서 취업이 많은 예술대 졸업자 등은 통계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다. 교과부는 작가·화가·배우·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를 포함할 경우, 건보DB연계 취업률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사무관은 “건보 DB활용으로 취업률 산출기준이 바뀌자 대학 평균 취업률이 20%정도 줄었다”며 “국세 DB가 활용되면 통계에 잡히지 않던 실질취업자가 반영돼 전체 취업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구직활동기간을 감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출하기로 했다.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구직활동을 3개월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이나 재정지원사업에서 전년도 통계치를 써야 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정확한 통계치를 써야 한다는 점을 더 중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과부가 내부적으로 작년 6월 1일 기준 취업률(55%)과 같은 해 12월 말 취업률(59.2%)을 비교한 결과 4%p 이상 차이가 났다. 약 6개월간의 구직활동이 반영된 결과 통계 값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학의 취업지원 노력도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 안 사무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출했을 때보다 대학의 취업지원 노력을 1년 내내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취업자 파악을 위해 산업인력공단 DB도 활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외 실질 취업자를 파악하고, 구직활동 기간을 감안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취업과 1인 창업을 진작하고자는 취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산정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0

2011

2012

조사대상

’10.2월 졸업자

(’09.8월 졸업자 포함)

54만명

’11.2월 졸업자

(’10.8월 졸업자 포함)

56만명

’11.2월 졸업자

(’10.8월 졸업자 포함)

56만명

취업활동기간

3개월

3개월

10개월

조사시점

’10.6.1일자

’11.6.1일자

’11.12.31일자

발표시기

’10.9.30

’11.8월중순

’12.8월중순

취업자기준

직장건보가입자

직장건보가입자

해외취업자

직장건보가입자

1인창업자,프리랜서 해외취업자

검증DB

건보DB

건보DB

한국교육개발원 검증

건보DB

국세DB

산업인력공단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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