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 등 사전 미공개도 문제 안돼"

고려대가 2009년 수시 입시에서 수험생들의 원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은 교과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재판장 허부열)는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해 불합격한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려대가 지원자들의 교과영역 원 내신등급을 고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해 보정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를 쟁점으로 다뤘다. 또 고려대가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방법·배점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게 대학의 입학전형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도 함께 살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교, 동일 교과 내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이수한 과목별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는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 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각 대학들이 보정 과정에서 내신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의 내신등급 조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하는데 이는 일류고 출신뿐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고려대가 일류고 출신 2등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내신등급을 보정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방법·배점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방법·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것을 예측 불가능한 자의적인 선발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고교별 학력차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수험생 24명에게 각각 7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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