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총장 권영중)는 남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A교수를 파면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대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수를 파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교수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춘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학생 B씨(23)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B씨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교수는 “B씨가 먼저 커피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 차를 마신 뒤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집으로 데려 온 것”이라며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아 B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강원대는 사건 발생 직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2개월 간의 조사 끝에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A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 경우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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