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마련

수도권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을 세우지 못하게 했던 수도권지역 일부에 앞으로는 대학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내 접경지역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4년제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설립이 가능해지는 지역은 민통선 이남 20km이내에 위치한 인천·경기·강원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으로, 파주·포천·연천·동두천·양주·김포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나 성장관리 권역에 묶여 4년제 대학 신설이 사실상 원천 봉쇄돼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년제인 웅지세무대학(2004년 개교 예정)에 이어 지역의 숙원이던 4년제 대학의 설립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지역에도 대학 유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희대 분교 설립설이 돌았던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있어 4년제 대학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주시 관계자는 "서강대가 이 지역에 분교 설립을 위해 시측과 협의한 바 있으나 법적 제한 등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했었다"며 "제한이 풀린다면 서강대 분교를 포함해 4년제 대학을 유치하거나 기존의 2년제 대학을 4년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수도권 대학 설립 및 이전 러시’를 몰고올 것으로 보이는 건교부의 이번 발표와는 반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신설 및 정원증원의 억제를 포함하는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방안을 제시해온 만큼 협의과정에서 의견 충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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