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심화 타개해나가야"

학생 등록금 투쟁이 대략 마무리되고 5~6월에 접어들면 대학가는 또 다시 술렁인다. 직원과 대학간의 단체교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학가 단체교섭의 공통쟁점과 현안을 중간 점검해 본다. ○전국대학노조 = 현재 전국대학노조는 한라대 등 일부 지부가 대학측과 단체협약 타결에 이르렀지만 서일대 50일 이상, 숭의여대가 보름 이상 장기 파업을 진행 중이라 아직 분주한 모습이다. 대학노조는 △재단측의 연금 부담내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립대 사학연금법 개정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한 총정원제 도입 △민주노총 차원에서 최대 중점과제로 설정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단체협상 8대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대학 구조조정이 고용불안을 심화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듯. 대학노조측은 “구조조정 중인 전북의 ㅂ대학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예산의 60% 정도를 이월적립금으로 쌓아놨음에도 임금이나 인원 감축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교직원의 일방적 희생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신입생 미충원 대학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대학들은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에 들어선 상황. 대학노조에 따르면 구조조정의 첫 수순은 으레 학과조정이나 모집단위 내 정원조정이기 일쑤이지만 전체 모집정원 감축 등으로 강도높게 이어질 경우 자연스레 교직원의 임금 삭감 논의로 흐르게 마련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 ㄷ전문대는 지난 달 교직원의 급여를 13∼18% 정도 일괄 삭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의 연관성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단이나 대학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대학노조 한정이 정책국장은 “대학정원을 못 채우는 것과 임금삭감·인원감축과의 어떤 연관성도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구조조정은 이를 수반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 교육기관본부는 대학과 관련해 △국·공립대학 총장선출제 개선 △대학의사결정구조 개선 △공무원임용시 국립대학의 기성회직 경력환산률 상향조정 △교육부와 국립대학간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불균형 해소 등을 담은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교육부에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기관본부는 임의단체로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교육기관본부는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교섭요구안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직원들이 총장선출권 참여에 전력을 기울여왔던 만큼 우선 국공립대 총장선출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기관본부는 “국공립대학의 총장선출권이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에게만 주어져 있고 교직원·학생은 배제돼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수, 교직원, 학생뿐 아니라 지역인사, 동문, 학부모까지 총장선출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온전한 대학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학칙상으로 교수·직원·학생회를 공식기구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인사 및 보수규정 문제도 쟁점화를 꾀하고 있다. 국립대학 기성회직 경력환산률 상향조정과 관련, 교육기관본부는 “기성회 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가 거의 동일함에도 기성회 직원의 경우 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이 경력을 5할로 인정함에 비해 오히려 교육공무원이나 교수로의 임용시는 8할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성회계 직원 등의 경력을 10할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국립대학간 5급이상 공무원 승진 불균형 해소 문제도 관심거리. 이태기 교육기관본부 본부장은 “5급이상의 경우 교육부 근무 공무원이 국립대 근무 직원보다 승진 소요연수가 평균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특히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교육부 경력 여부에 따라 승진이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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