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행자장관 “교원정원 조정권한 교육부로 이관방침"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교원정원 조정권한이 교육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행자부의 교원정원 조정권한을 향후 교육부로 이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예결위 황우려 위원(한나라당 의원)이 “법정교원확보율이 90%(초중등의 경우)에 그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행자부가 교원정원을 정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데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그동안 각급 국립학교의 교원정원 조정시에 행자부는 공무원 정원관리 차원으로, 기획예산처는 인건비 등 예산관리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교육정책적 목표는 뒷전으로 밀리게 돼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강병운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일단 행자부의 정원조정 권한만이라도 교육부로 이관되면 교육정책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교원정원 정책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또 법정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저조한 국립대 교수충원률 문제 해결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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