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가 성폭력 교수 2명에 대해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강대는 지난 1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학교로 돌아와 재차 피해자를 괴롭혀 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 K교수를 해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K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자신이 교수로 있는 영상대학원 제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C씨를 성추행해 학교에서 정직3개월의 징계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7백만원의 벌금형과 2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복직 후에도 C씨의 연구실로 자신의 책상을 옮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온데 대해 ‘성폭력 2차 가해’ 혐의로 징계위에 다시 회부됐다. 이에 앞서 서강대는 지난 7월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기학술답사 중 학부생을 성폭행하려 한 국문과 H교수를 파면 조치했다. H교수는 지난 5월말 있었던 학과 정기학술답사 뒤풀이 도중 만취한 채 3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학생들의 제지를 받은 후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H교수는 “당시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로비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H교수는 파면처분에 대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총학생회는 대자보를 통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반성폭력학칙의 개선과 여성학 수업의 필수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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