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대, 급작스러운 소속변경 불허방침

연세대 문과대학(학장 임용기)이 최근 학생들의 소속 변경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연세대는 그간 ‘캠퍼스 내 소속 변경’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문과대학은 전공변경을 신청한 단과 소속 대학생 90여명 중 70여명에게 ‘신청 불가’ 조치를 취했다. 단과대학 차원에서 내부 방침을 통해 전공 변경 신청자를 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과대학은 몇가지 세부 기준을 세워 학생들의 ‘이탈’을 막았다. ▲전공 학점을 미취득한 경우 ▲전공이 정해진 수시합격생의 경우 ▲단과대학 내 소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소속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문과대학 측의 이같은 조치는 문과대학생들의 소속 변경 사례가 가장 많고, 이에 대해 수수방관할 경우 학과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과대학 관계자는 “인기학과로 무조건 변경하는 것은 소속 변경 제도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다”며 “문과대학 전공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속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무처 관계자는 “신과대학의 경우 소속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각 단과대학마다 나름의 원칙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교무처 차원의 제한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각 단과대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번 문과대학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소속 변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체로 문과대학 기준을 통과하려면 ‘전공 부적합’ 척도인 학점이 낮아야 하는 반면, 소속 변경 심사에 최종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점(학습수행능력)이 높아야 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단과대학이 사전 공지도 없이 소속 변경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도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생들은 “단과대학이 급히 만든 방침에 의해 소속 변경을 불허한 이번 사례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소한 학생들이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교수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학생들이 희생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인문학에 뜻도 없으면서, 애초부터 소속 변경을 염두에 두고 문과대학 소속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문제는 있다”며 문과대학 측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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