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개선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시간강사 처우개선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조전혁 의원과 통과시 현재보다 처우가 더 악화된다며 반대하는 권영길 의원(앞 오른쪽) 등 양론이 팽팽히 맞선 것. 교과위는 전체회의에 계류시킨채 개선 보완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며 계속 심사 논의키로 했다.
법안은 시간강사를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대학측과 최소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