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강 교수 해임 절차 "진행 중"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보법 위반 판결이 26일 내려졌다. 이와 관련, 동국대가 덩달아 분주해졌다. 동국대는 지난 2월 8일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강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정직'에 그칠 수도 있었으나 여론을 의식해 '직위해제'라는 강수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재판부가 이날 강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학교측은 현재 강 교수에 대한 '해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강 교수에 대한 해고 사유가 발생한 때문이다. 동국대는 강 교수에 대한 형 집행 결과를 법원으로부터 접수받는대로 곧바로 강 교수 해임을 위한 이사회를 진행, 이번 사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은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 교수의 이날 유죄 판결은 곧바로 퇴직 사유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판결이 1심으로 강 교수가 7일내 법원에 항소한다면 강 교수는 해임을 유예시킬 수 있다. 항소가 진행될 경우 재판의 '계속적 진행'으로 보기 때문. 그러나 강교수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되더라도 '무죄' 판결 가능성은 낮아 교수직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교수는 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할 뜻을 간단히 내비쳤다. 강 교수는 "법은 법이니까 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지 민족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답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강 교수 유죄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 인권 후진국임을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국대 내부 구성원들은 다소 무관심한 태도로 외부 조직과 다른 모습이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축제 마지막날 여흥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성전 총학생회장(경영 4)은 "강 교수 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관심없다"라고 짧게 말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도 무덤덤하다. 교수협 관계자는 "지난해말 강 교수 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졸업생들이 억울한 피해를 많이 봤다"며 "강 교수의 개인적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인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가 강 교수 해임과 관련한 뚜렷한 절차를 밟지 않는 만큼 당분간 사태를 관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이날 '6ㆍ25 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