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묵 경희대 총장 "개정사학법, 모순점 너무 많다"

【제주=이경탑 기자】대학총장들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법률 재개정을 머뭇거리는 여당과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인 김병묵 경희대 총장은 "개정사학법은 (교직원의) 노동과 정치활동을 함께 보장하고, 피교육생인 학생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순점이 너무 많다"며 사립대 총장들을 대신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김 총장은 "개정사학법이 총장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면서 그동안 2년으로 규제해왔던 임시이사 임기는 오히려 폐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개정사학법은 (직원의 정치적 활동으로)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경우 교육청 등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 임시이사체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성도 내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사립대총장협의회가 이미 밝힌 '개정사학법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통령 등 정부당국과 여당은 이른 시일내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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