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개발 수익금 횡령, 직무관련 금품 수수 적발

감사원이 경남도립남해대학(이하 남해대학) 교수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경상남도·진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남해대학 교수 2명이 교재개발 수익금을 횡령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남해대학 A교수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교육기자재 구매계약(금액 7514만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체결 사례비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학 동문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운 데 따른 것이다.

또 남해대학 C교수는 NURI(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 관련 교재개발 업무를 주관하면서 출판계약을 맺은 2개 출판사로부터 출판계약금과 인세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아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등은 해당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단에 귀속하도록 돼 있음에도 모두 23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C교수가 교재개발 수익금을 횡령한 방법은 두 가지다. 그 중 하나는 지난 2003년 3월 출판한 자신의 ‘00개론’ 원고를 단순히 분량만 반으로 줄여 교재를 개발한 것으로 처리한 뒤 2008년 2월 원고료 191만원을 받은 방법이다.

다른 하나로는 2008년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자신의 교재 개발 보조자 3명에게 21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한 뒤 보조자 2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1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남도지사에게 이들 교수를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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