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행정 프로세스상의 실수…교육부 신고 누락”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경희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경희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경희대가 석사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을 불법으로 위탁해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경희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경희대 경영대학원 계약학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업체에 위탁해 계약학과 학생을 모집했다. 그 대가로 총 14억 원을 지급했다. 사전에 교육부 신고나 산업체와 계약체결 없이 모집해 합격한 학생 수는 총 1039명이다. 학생 1명당 100여만원을 주고 입학한 셈이다.

해당 업체의 대표를 비전임교원으로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경희대가 학생모집을 위탁해 학생 71명을 모집한 대가로 3개 업체 중 2개 업체 대표와 비전임교원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강사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학과 학생모집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들을 채용한 교수는 대행업체 대표와 함께 총장 승인 없이 홍콩과 마카오로 사적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경희대는 직접 모집해야 할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도 4개 대행업체에 맡겼다. 대행관리,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총 15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위 업체 중 2개 업체에 학생 모집 대행 대가를 지급하면서 3억 1000만 원을 업체가 아닌 개인 11명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를 비롯한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별도로 수사의뢰를 맡기기로 했다.

경희대 측은 계약학과 감사 결과에 대해 “경영대학원이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체와 계약도 안하고 학생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특성상 규모가 영세해 사업주 단체와 협약을 맺고 학생을 모집했다”면서 “산업체와 계약은 체결했지만 행정 프로세스상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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