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직원 경징계·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 55건 적발

교육부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는 경희대를 비롯한 건양대와 안동대 등 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경희대는 경영대학원 학생 부당 모집을 포함해 지적사항 55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중징계 4명, 경징계 34명, 경고·주의 282명 등의 처분도 이뤄졌다.

감사 결과 조직·인사 분야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당연퇴직자 면직 미처리와 체류자격 미충족 외국인 전임교원 재임용 건 등이 있었다. 경희대는 음주운전 3회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퇴직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감봉 처분에 그쳤다. 또한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분을 받은 교원 5명에 대해 징계처리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경희대는 체류자격 교수(E-1) 소지자를 외국인전임교원으로 임용해야 하는데도 회화지도(E-2) 자격을 가진 외국인 2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

교비회계에서도 일부 부정 사실이 드러났다. 부속연구소 A소장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연구소 직원 5명과 은행으로부터 8억 2000만 원을 차입 후 2억 3000만 원을 미상환했다. 또한 2개 부설연구소와 부속기관의 수입 합계 74억여만 원을 교비회계로 편입시키지 않은 채 73억 원을 집행했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희대는 2017년 ‘대학위상제고 관련 외부 미팅’을 하면서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 소재 단란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 유흥업소와 비정상적 시간에 사용한 법인카드는 총 14건으로 299만 원이 교비회계로 집행됐다.

경희대병원의 경우 의료원 의약품 구매 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나왔다. 일반경쟁 입찰대상 의약품 구매 총 4건, 1113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B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또 다른 일반경쟁 입찰대상 한약약품 구매 총 4건의 계약금액 89억 5000만 원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인 C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이에 경징계 9명, 경고 3명 등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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