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2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 (사진=서울시교육청)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시, 정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날 “수시와 정시가 모두 종료된 뒤에 재판이 계속 진행돼 또 다시 번복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수시와 정시의 당락까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평가원에서는 즉시 재채점을 해 10일 정도까지 성적을 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임 대표는 “평가원은 지금이라도 전원 정답처리로 종결처리할지 여부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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