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24일 본회의 처리
9조7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내년 신설
고등교육 예산은 13조 5135억 원, 올해보다 1조6126억 원 증액
대학·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 뒷받침, 맞춤형 성과관리 강화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관련 인건비·경상비 집행기준 일부 완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1900억 원 신규 투입,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102조 원 규모로 확정됐다. 내년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던 국세분 교육세 1조5000억 원은 고등·평생 교육에 투입된다. 이번 교육재정 개편안으로 학령인구 급감과 14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10조1819억 원 증액된 80조9120억 원이 편성됐다. 이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올해보다 10조7011억 원 증액된 75조7606억 원이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조6126억 원 증액된 13조5135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091억 원 증액된 1조4407억 원이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됐다.

(표=교육부)
(표=교육부)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9조7400억 원이다.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조52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2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조200억 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의 지역 혁신 중심(허브)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학문 간 균형적 발전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는 미래교원 양성을 위해 교·사대 등 교원 양성기관의 혁신도 지원할 방침이다.

1조7000억 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주요 증액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3924억 원 증액) △지역 혁신 중심(허브)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5314억  원 증액)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6603억 원 증액)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755억 원 증액) 등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사업과 관련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1교당 평균 지원규모는 대학은 49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전문대는 39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늘린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집행 기준과 평가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지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기존 교직원 인건비·경상비 집행 기준을 활용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일부 허용한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중단하고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하기로 했다. 1교당 평균 지원 규모는 올해 88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 국립대 육성)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190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해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운용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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