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공립대 대학 내 단톡방·SNS 성희롱 16건 중 가해자 징계 6건에 불과
가해자 대상 재발방지교육·교육이수 권고 등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
강득구 의원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제도 개선 필요”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 단톡방·SNS 성희롱 16건 중 가해자 징계가 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대학에서 발생한 단톡방·SNS 성희롱 사건이 1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조치 사항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에 그쳤다. 부산대는 2021년 3월 26일 접수된 촬영물 카톡 배포 사건에 가해자에게 재발방지 교육만 했으며, 전남대는 2020년 7월 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교육이수 권고를 가해자 조치 내용으로 적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적 비하 및 욕설 발언 가해자의 군휴학을 조치 사항으로 제출했다.

단톡방 성희롱을 포함해 대학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으로 늘어난다. 특히 카톡·이메일·문자를 이용한 스토킹은 2019년 0건에서 2021년 4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으로 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일도 반복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32건의 온라인 성폭력 중 징계를 조치한 경우는 단톡방 성희롱 징계 6건을 포함해 16건에 머물렀다. 이마저 스토킹 가해학생에게 6일 근신을 조치해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기도 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언어 성희롱에 가해자 접근 금지를 내리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에 학교 홈페이지 계정을 삭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도 다수였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 내 성비위 사건 수를 보면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매년 70∼80건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가해자는 재학생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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