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 설치 여부 둘러싸고 의견 충돌

"총장 독단 견제 위해 불가피" vs "한 조직 두개 의결기구  안돼"

KAIST가 교수평의원회 구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교수협의 주장이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용훈 KAIST 교학부총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대학평의회 구성’ 등 3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혁신위 제안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서 시행을 늦추려 한다거나 임의로 해석한다는 교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KAIST 교수협은 전날 ‘총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총장의 독단적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평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총장은 결정권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사회에 이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용훈 부총장은 “학내 소통을 위해 이미 주요 위원회에 학생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위 안이 통과됐는데 교수들로만 구성된 대학평의회가 왜 필요하느냐”라며 “교수협의 계속된 문제제기는 대학평의회 구성을 안 해주기 때문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평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총장이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어 “다른 학교에는 없는 강제규정”이라며 우려했다. 이 부총장은 “대학평의회 구성안의 경우 총장이 거부한 의결사항이라도 대학평의회가 재의결하면 총장은 무조건 이를 실행해야 하는 등 다른 학교 평의회에는 없는 강제규정을 내포하고 있다”며 “게다가 하나의 조직에 이사회와 대학평의회 두개의 의결기구가 상존하게 돼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평의회가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 사안은 총장이 거부할 수 있지만, 평의회가 다시 이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부총장은 “KAIST의 모든 사항이 대학평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대를 제외한 어느 대학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대는 국가의 대학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앞서 나가야 하는 실험 대학이기 때문에 (평의회에) 발목이 잡히게되면 추진 의지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KAIST는 올해 초 학생들과 교수의 잇단 자살로 불거진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혁신비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혁신위 의결사항이 제출된 뒤 학교 측이 대학평의회 발족 등 3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교수협이 압박에 나서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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