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용역업체의 노조 해체작업 일환” 미화원들 반발

지난 4월 초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용역업체와 갈등을 빚었던 연세대 미화노동자들이 이번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최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연세대 미화노조가 학내 본관 앞에서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이하 미화노조)에 따르면 이 대학 용역업체 (주)제일휴먼은 지난 19일 미화노동자 강해미(66)씨를 지각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미화노조는 “해고 사유 및 시기 통지와 30일 전 해고 사실 예고를 명시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자가 사망 또는 회복 가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 해고할 수 없으며, 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 해고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화노조는 또 이번 해고가 그간 미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서를 돌리는 등 용역업체가 시도해온 노조 해체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각한 비조합원은 시말서 작성에 그친 반면 조합원인 강씨의 경우 바로 해고한 것은 ‘표적 탄압’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미화노조는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연세대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참여 미화노동자들은 강씨를 해고한 김동규 제일휴먼 현장소장의 퇴진과 노조 탈퇴를 종용한 용역업체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화노조는 원청인 학교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미화노조는 “학교는 이번 사태가 노조와 용역업체간 문제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3~4월 임금 협상으로 전면 파업까지 벌였지만 손 놓고 있던 당시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노조 측은 “학내 규탄 집회를 열고 학교 측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용역업체와의 문제는 업체 측과 해결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연세대는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를 일삼는 용역업체와 업체 관리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