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원칙 위반… 예산 투명집행 불가능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업무 용도나 연구비 명목의 개인카드 사용을 남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업무상 개인카드 사용을 금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무분별한 개인카드 사용을 방치하면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11곳이 업무추진비 등에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기획재정부의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업무상 개인카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 각 기관 예산 집행시 법인 명의의 ‘클린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다수 출연연들은 이를 어기고 개인카드 사용을 남발하고 있다. 개인카드를 사용한 뒤 결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회식비 지출을 회의비 명목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카드로 지출한 케이스가 많았다.

 <2010년~2011년 8월말, 교과부 소관 출연연별 개인카드 집행내역>

연번

기관명

건수

개인카드 사용액(원)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876

87,029,384

2

한국원자력연구원

1,251

115,105,613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64

150,184,392

4

한국한의학연구원

540

54,647,807

5

한국해양연구원

236

28,831,597

6

기초기술연구회(본원)

274

6,829,311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81

38,094,116

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6

11,401,880

9

극지연구소

19

3,155,108

10

한국핵융합연구원

5

16,593,157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1,063,467

합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만원 미만 소액 지출의 경우 매출전표만 제출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승인해줘 2년간 업무상 명목으로 호프집, 주점 등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5876건이나 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 승인 내역을 살펴본 결과 회식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한 사례가 많았으며 2년간 개인카드 지출 금액만 1억 1500여만원에 달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깡’이 행해지거나 물품 구매시 전표를 제출한 후 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를 알아낼 수 없다. 또한 현행 지침은 출연연 연구비 카드 이용에 대한 캐시백·마일리지를 국고로 납입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카드를 사용하면 이 역시 사용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권 의원은 “경상(운영)·연구비 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이유는 업무 형태나 지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정확히 사용·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들의 부적절한 개인카드 사용을 규제해 세금이 개인의 재산인 양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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