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총장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지난 8월 이사에서 해임된 길자연 칼빈대 총장이 수원지법에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김진웅 법인 이사장이 길 총장의 해임 결의를 한 날은 취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임기 중이었다”며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 해임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길 총장 측은 “임기가 만료돼 더 이상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은 김 이사장이 소집했으며 소집장소도 임의로 바꿨으므로 해임 결의는 무효다. 또 이사회 운영규칙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 해임됐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이사회는 소집장소를 변경했지만 이를 통지한 후 길 총장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줬다. 이와 함께 이사회 운영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돼야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칼빈대는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교원 채용 등 위법사례 10여건이 적발돼 길 총장 해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가 법인에 통보됐다. 이후 이사들은 총장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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