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범행 인정 … ‘민간인 사찰’ 파장 일 듯

지난달 발생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 국군기무사 요원들이 해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장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용의자들이 8월 29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는데 세 번째 범행만 자백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선 인력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대 K교수는 지난달 초 “누군가 주민등록번호, 교원번호를 도용해 웹하드에 접속했으며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훔쳐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벌여 기무부대 소속 중사 2명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1·2차 해킹은 서울 송파지역에서 유동 IP를 통해 이뤄졌고 3차 해킹은 광주지역 한 PC방에서 고정 IP를 통했다. 두 용의자는 3차 해킹에 대해서만 “K교수가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어 확인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범행에 쓰인 IP 주소를 제시하며 “1·2차 해킹 때 웹하드에서 인명파일을 빼가고, 3차 해킹 때 K교수의 논문파일이 도난당했다”며 “유동 IP라도 정확한 주소와 시간을 알기 때문에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고의로 조사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1~3차 해킹이 모두 기무사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국가적인 중대 범죄”라며 “말맞추기, 증거은폐가 우려되는 만큼 용의자들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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